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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8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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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