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그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기부채납, 그러니까 금액 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점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물로만 진행되다 보면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는 도서관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도서관이 많은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굳이 지어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수원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수원시에 도서관이 많은데 굳이 도서관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므로 인해서 개발지역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좋은 내용이, 그 대신 이것이 진행되면 수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전적인 어떤 것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