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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8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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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현금 기부채납 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개발이익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2는 현금 기부채납 시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는 현금 기부채납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의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