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네, 교육 미참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조례에 대한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벌칙 적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그것을 독려하셔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적발내용을 보니까 조례 조항에 해당되는 분 대표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장안구에만 최소 아홉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적발을 당하셨는데 이전에 2021년이나 2022년도에 적발을 당하셔서 아마 내년에 교육대상자가 되시겠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런 분이 최소 아홉 분 정도 나오는데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교육대상자를 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 데이터로 봐도 분명 세 분은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 데이터를 안 갖고 있지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매년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한 해를 건너뛰고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교육자분들을 최대한 참여케 해서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