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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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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칙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