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아마 다른 구청 할 때 모니터링 이미 하셨을 텐데 23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 부분이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결손처분 현황은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4개 구청이 아주 동일합니다. 한 해는 한 4,000건에서 1,000건 이상의 많은 결손처리를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100여 건의 아주 작은 결손처리를 했다가, 또 그다음 해에는 한 1,000건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한 100여 건하고, 격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구청 그리고 본청 관련부서들이 협의하셔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수립하셔야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도대체 한 해에는 많은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적게 하고 또 그다음에 많게 하고,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서도 4개 구청 그리고 본청 관련부서하고 기준을 같이 협의하셔서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