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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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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마 다른 구청 할 때 모니터링 이미 하셨을 텐데 23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 부분이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결손처분 현황은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4개 구청이 아주 동일합니다. 한 해는 한 4,000건에서 1,000건 이상의 많은 결손처리를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100여 건의 아주 작은 결손처리를 했다가, 또 그다음 해에는 한 1,000건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한 100여 건하고, 격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구청 그리고 본청 관련부서들이 협의하셔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수립하셔야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도대체 한 해에는 많은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적게 하고 또 그다음에 많게 하고,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서도 4개 구청 그리고 본청 관련부서하고 기준을 같이 협의하셔서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