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부출입구인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8월에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뜨기는 떴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안 열어줘. 이것 자체가 응급상황, 그다음에 또 11월에,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저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행히 큰불은 아니어서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른 것 하나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것이 호소문입니다. 올라온 호소문인데, 감기로 열경련이 발생해서 119를 불렀는데 119가 정문의 센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문에, 그때 출근시간대하고 겹치니까 차가 엄청 늦게 왔어요, 119 차량이요.
늦게 왔는데 비상출구, 늦게 와서 애를 싣고 가면서 또 정체가 되니까 골든타임을, 한 20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부분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좀 더, 지금 영흥푸르지오 부출입구 개설에 1만 7,00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상황에서 공원구역 일부 도로를 변경하는, 어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제1부시장님하고 해서 7개의 관련 부서가 회의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부서에다 요청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7개 부서의 내용이,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절대적으로 비상상황 시에만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부서에서 나온 것을 보면 건설정책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답변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냥 딱,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과에서는 “북측 비상출입구에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주체”, 그러니까 아파트만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의 어떤 상황이니까 공동주택과는 당연히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것만 하겠다.” 그다음에 도로건설과에서는 “공공시설로 공공의 필요성 등이 부합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공이 누구를 위한 공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상황은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변경해야만 되지 자기네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 수목원 쪽에서는 “연장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각 부서마다 상황이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또 이것의 주관부서는 공동주택과로 주관부서가 됐더라고요. 사실 공동주택과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상황이지 그 주위에 있는 수목원이나 기타 이런 데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그 부분을 요청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민원인데 도시계획과는 쏙 빠지고 공동주택과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역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