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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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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8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부분이 회의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여기 회의록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주차가 1,900대 정도 되면 상당한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데 교평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출입구가 2개는 나야 됩니다. 뒤쪽 편에도 출입구가 하나 생겨야 타당성이 있고요.

미리 도시계획에서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한 위원님은 “그 정도 유발이 많으면 자연녹지 3종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은 “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교평을 받을 것이니까 자문을 해주신 것이고요, 분명히 거기에 충실히 해야 돼요.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평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런 것이라는, 도로문제는 바뀔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도로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평을 진행할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민원이 1만 7,000여 건의 민원입니다. 상당한 교통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하여 출입구 2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진입도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논의했는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