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및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집행기관의 사업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통해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감사가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