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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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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환경국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요청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