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아니요, 지금 현재 소송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증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러니까 아까 봤던 5,000여억 원을 썼던 그 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머지 법인세 가지고는, 그것은 추후적으로 다툼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GH하고 수원시, 용인시가.
그것은 별도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소송의 내용은 총 사용금액이나 그다음 사용 시 지급방법이나 어떤 체결된 협의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 쓰인 돈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내용이지, 지금 답이 조금 그 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경영상 또 영업상 비공개가 될 경우 시민들 간에 분쟁 우려,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분이 없어요.
그런 답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을 진행합니까? 그래서 광교에 계시는, 또 전체적으로 수원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개 못 할 이유도 없어요, 제대로 진행됐다고 하면, 전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알권리나 뭐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