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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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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 경우「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이 있는데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무게가 1,850㎏ 이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게가 2,200㎏가 되었을 때, 그 이하.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 현대 아이오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공차,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상태에서 빈 차의 중량이 2,20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물론 기계식 주차장이니까 사람이 내리겠죠?

하지만 물건도 싣고 뭐 하다 보면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인허가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 유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