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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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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