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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79회 제7복지안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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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