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며, 장애 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산 지원금 대상 장애인가정에 대해 재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액 구분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감염병 유행,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인하여 혈액 수급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의 관련 근거 법령 조항 및 직제를 수정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2에서 헌혈자 예우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