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초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에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자문위원회 사항을 추가하고,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는위원회 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에는 위원장의 서면 안건 의결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에 관한 제4조와 제4조의 2, 제4조의 3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와 제23조의 2에는 리모델링 초기 지원사업 조건과 공공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에는 새로 추가된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과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지원 사항과 공공지원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공공지원의 취소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중복지원 제한사항과 공공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