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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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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안 제1조〜제4조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 직무와 임기, 위촉,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13조는 위원회 비밀엄수에 관한 의무와 위원회별 구성과 주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각 위원회별 당연직 간사에 관한 사항과 의정모니터링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제19조는 각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의회의 입법 전문성과 정책 수립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125만 수원특례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선진 수원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희 :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의정자문위원회 목적,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제9조는 위원의 직무, 위촉, 해촉, 임기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13조는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구성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각 위원회별 간사, 의정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제19조는 위원회 회의운영, 회의절차 및 관계 부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수당과 여비 지급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 입법 전문성과 정책 수립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