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안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엘리베이터 지원 부분이 가장 큰데 사실 이것이 몇 년 전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지가 됐잖아요, 할부거래 금지.
그리고 장충금이 있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 사실 이것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사실 장충금에 대한 부과는 연도에 따라서 조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못 해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거둬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못 올리거든요, 입대의에서도.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법령적인 검토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아마 이것이 강제성은 없을 거예요. 각 아파트에서 장충금 부과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강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셔야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그것이 검토되지 않으면 사실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일 거예요. 혹시 이번에 검토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