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선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3년도 최고의 이슈는 전세사기라고 알고 있고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피해액이, 작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피해액이 무려 5,720억이고 피해건수는 3,594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양이라든가 과천, 이천, 파주에서도 이미 조례가 발의되어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수원시는 시행계획이라든가 조례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68건이 전세피해 사기라고 수원시에서도 결정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법정의무교육이 1년에 한 번이고, 물론 자정 결의도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고 시에서 좀 더 견고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실행계획이라도 마련하고 있는 중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