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80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4-02-23

김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장애인가족 및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6조까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의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3조까지 수원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해촉,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의 위탁대상 중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해 참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