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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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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협력적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정의·적용범위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에는 교류협력 대상과 사전검토, 사전교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2조에는 교류협력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원 :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수원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8조는 교류협력 관련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2조는 전담인력 배치, 자매결연 체결,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으로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영우 위원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이찬용 위원 채명기 위원 현경환 위원 홍종철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원 ○ 출석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광량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