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권익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목적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의무규정인 사무기구 구성,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의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24년 1월 기준 81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를 포함한 5곳의 시·군을 제외하고 옴부즈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 민원을 전담하는 시민가디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가디언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고충민원 분야에서 하위 등급, 미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하고 법률상 권고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감사관의 고충처리 업무가 혁신민원과로 이관될 예정이며, 민원 전담 조직인 베테랑 제도와 연계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법을 명시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고충민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포된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