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 위탁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탁업체 기준과 수탁기간, 요금감면 혜택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운영방식 변경으로 예산지원형과 독립채산제를 정의하는 내용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개정된 상위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상 별도로 명시된 “[별표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주민편익시설 수탁업체 참여 기준을 기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외에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공공위탁을 고려하여 수원도시공사를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존 3개의 종합검토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위탁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22조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모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이용 시 주변영향지역 주민, 수원시민, 타 지역 주민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23조는 요금감면 대상에 가임기 여성만 명시하고 있어「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요금감면 대상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준용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번 개정에 따른 준용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