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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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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또 하나는 그쪽이 법적인 상황에서 순순히 6월 30일 해지 통보했어, 가만히 그 사람들이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 공기니 뭐니 해가지고 지연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것을 가지고 수원시와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네들이 그것 못 지켰으니까 계약 해지야.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지, 기성금이 5차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출이 안 된 하도급 업체들은 결국에는 도급을 준 발주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데모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