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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82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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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과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자활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까지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 복지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사항을 반영해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