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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82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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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외국인 거주 상위 9개 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우리 시의 지원 범위에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거주외국인의 지원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