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사업대상을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관리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시행계획에 근골격계 검진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