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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82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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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사업 관리와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기대하며,수원시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 제1항에는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과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함께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 관리와 정비사업의 활성화 촉진은 물론 정비사업의 진행이 교착된 지역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