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예방대책 등과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설명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지원범위, 효율성을 사업부서와 함께 고심하여 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의 동물이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원시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