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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82회 제4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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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대표발의한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폐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도 이제 폐지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대변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소통을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폐지안을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표발의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지원 근거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회 조례로도 충분히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폐건전지 수거, 많은 양을 하셨다는 거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근데 그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일반화가 될 수도 없겠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이런 소규모 공동체가 폐우유곽 모으기를 해서 서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한쪽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공동체가 없어진다거나 풀뿌리나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고 목적에 오히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인 측면에서도 자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끼리 서로 마을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이 아는 것보다 더 마을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넘겨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단에서 전문가라는 분들께서 물론 전문성은 있겠지만 주민들의 사업 진행된 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획일화된 부분이 오히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제 물론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우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분위기를 좀 더 장려해 준다면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발족된 지 2년이 되었고 지금 이 논란이,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서 통합이 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