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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82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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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신규 정책 및 지침 등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추가할인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적극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지역화폐 추가 할인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