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곳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검토하시고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먼저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개선하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개선할 부분을 개선도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좀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년 전에 본 위원이 처음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캐노피에 대해서 주차 조례를 개정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과장님들과 같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례가 없다 보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좀 가이드를 만들자.”고 해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와서, 아마 이건 개정이 됐을 텐데, 권선구청 장애인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 되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아마 개선이 됐을 텐데 그 이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장애인과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과가 좀 나서서 가이드를 만들자.”라고 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좀 만들자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구청이 됐든 과가 됐든 움직였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설치만 했는데 이게 법에 위배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인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마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장애인과에서 내 관할이 아니라고, 주차는 내 관할이 아닌데, 어쨌든 장애인 주차구역은 또 장애인과에서 관할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