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싱크홀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고 외부적인 건축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파손으로 지하, 그러니까 도로가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약간 애매모호하게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싱크홀이 어떤 건축에 있어서나, 아니면 상·하수도 파손이 있을 때의 문제는 시에서 할 텐데 서울시처럼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 조례상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
그전에 수원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도 “이걸 싱크홀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한, 문장으로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싱크홀이라는 이 문장을 넣어서 이게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가 파손돼서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수원시에서 하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지금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무원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좀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아마 모든 도시들이, 도로가 노후화되고 지반이 다 약해지고 또 지하수가 어떻게 된 부분을 우리가 다 검토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도 차량으로 인해서,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수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