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