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 등의 목적으로 인해 시, 구 단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5조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6조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 협의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