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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87회 제3문화체육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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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교육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