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행궁동, 지동, 우만 1·2동, 인계동 지역구를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기존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무형유산 보유자뿐만 아니라 보유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전수 장학생 선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전수조사 학생 선발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전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거의 없어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비 균형,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더 강화하고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형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