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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87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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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어르신들께서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9조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고령사회입니다. 그분들이 모든 연륜과 지혜를 가진 선배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