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까지 협력 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포상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