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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87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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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공무원, 시민, 단체에 표창,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수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수원시 규제개선 공모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규제개혁 성과 평가 및 공모전 개최에 따른 포상·상장·부상 등의 수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