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고요. 그것은 반선영 팀장님 본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11조 2항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전제 베이스예요.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마련하는 것이지 불법 점거하고 있는, 팔달문 나와 있는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성곽잇기하는 부분들이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건물 앞으로 성곽잇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조 2항 권고사항에 나온 것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건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건물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불법으로 점유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야기하시는 여기 나와 있는 부칙에 이해관계자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그 이해관계자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이지, 건물을 증축하거나 했을 때 거기 이해관계자이지 불법점유하고 있어서 앞 건물이 슬럼화되어 있는 그 건물이 철거대상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두 달 전에 전화가 와서 철거 못하고 힘들어져서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영향 때문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상권이든 수원시 관광 활성화든 아니면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결과를 빨리 피드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