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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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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석인 직위의 경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