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석인 직위의 경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