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도 먹거리촌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도 했고 제가 채수목 증인에게도 행감 전에 미리 확약을 받았어요. 저희 먹거리촌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 민원사항. 그리고 정기 주차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답을 받고 정기 주차권에 대한 부분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수원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급지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급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급지∼4급지로 나뉘면서 지역의 현실성에 맞지 않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 규칙을 좀 달아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실 순 없는지, 그게 어렵다면 의원 발의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현실성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저렇게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소외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차 편의나 주차 문제,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부분은 조례에 준해서 행정은 하지만, 이 행정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가 규칙이나 수정사항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위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최종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들을 한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