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아니, 51% 지분을 가져갔으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뀐 거예요. 49%라는 경우하고 51%하고는 엄청 다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을 할 때 입찰을, 원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어찌 됐든 입찰이 기본적인 입찰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입찰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법리적인 검토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항을 하지도 않고,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수원외국인학교, 영통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뀔 때 이것에 대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집어넣어서 진행했던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막 시끄럽게 그때 언론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 형태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러면 수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