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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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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