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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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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들었는데 계획은 굉장히 멋져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속해 있는 원천리천이나 또 수원에 있는 황구지천, 수원천을 보면 하천 폭이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그런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날 정책 토론회 하는 것 보니까 그 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위에다 도로를 내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수원시 땅도 모든 여건이 더 어디 늘리거나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수원 원천리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법적으로 못 만들 수 있는 그곳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수원시에서 만들고 피해가 나면 도로교통법에서 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보험에서.

그러면 안전보험이 보충을 해 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행정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건데, 왜 이런 보고가 보고서에 멋지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