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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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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적사항 받았다고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꾼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건 소신 발언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별로 수거원들의 동에 규모가 있으니까 변화하지 않는 도시가 있어야 동이, 그러면 거기는 여기 적정인원은 몇 명이다, 수거원이. 이렇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호봉을 결정해서 어느 다른 업체의 대표 쪽에 가도 그 봉급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가 돼서 정년을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신분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서 다행히 그냥 돼서 그냥 13개가 나눠 갖는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것도 한계를 정해 줘가지고 폭을 정해 줘야 돼요.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서의 한 업체는 회계책임자가 4명이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사람의 직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증인께서 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