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위원회2024-11-27

배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본 위원이 이미 구청 가정복지과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위원이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사실 구청 과장님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들은 모집을 해 달라고 해서 모집을 했고 구청 가정복지과장님들은 사실 중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청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방향성을 제시해줘야지만 그것을 갈 수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팔달구처럼 아니면 어떤 다른 구처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청과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모집으로 그쳤다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도위원 임무가 6가지가 되는데 5호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이것 이상의 나머지 5가지의 활동이 잘 안 보여요. 그나마 말씀하신 팔달구에서 장학금을 주셨다는 게 아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가정의 지원활동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나마 가정복지과 과장님들이 복지 관련된 전문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잘하시는 것을 하셔라, 그 의견을 청년청소년과에도 제안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청소년과가 지금 지도위원을 단순히 범방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본 위원은 이 위원들이 굳이 없어도 된다면, 그러니까 굳이 역할을 찾을 수가 없고 힘이 든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다, 물론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첫해에는 이게 존재하는,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둘째 해는 인원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고, 세 번째 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청년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면 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제 곽도용 증인께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과와, 평생교육과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청년재단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어떤 방향성을 고민해 보시는 게, 과장님 혼자서 고민한다고 이게 사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체계를 만드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위원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되어 있으시지만 단순히 동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 단위의 아니면 청소년의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올해 내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혹은 없앨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