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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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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증인, 거기까지 답변 됐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300m 이내에 지금 여기가 건조시설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이런 시설이 있어요.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소각한다고 주민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300m 이내의 제한을 받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막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삼성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의원의 권한 사항이라 수원시에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길래 “그러면 배출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은 수원시에서 수리되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냐. 최소한 감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할 때,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답변이 가능해야 되고 또 회사 측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답변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이 있으면 파악해야 되고 어느 때인가 거기서 폐출수, 나오는 마지막 거기에서 고기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역주민한테는 알려준 바가 없어요, 수원시에서. 그런 관계들을 총괄해야 될 수원시에서 역할을 보류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300m 이내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기금을 좀 지원해 주고 달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말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