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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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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해봐야 0.2%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중앙부처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타 지자체가 됐든 받아서 하시는 건 참 권장하고 기쁜 일인데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있던, 그전에 있던 위원회에서 공공위탁이 됐든 위탁을 받은 그런 데에서는 어느 일정한 봉급을 타는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는 걸로 했어요. 결국은 “근무시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안 되는데 시간외까지 제도상으로 있다고 찾아가는 경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밑에 기간제가 됐든 주임이 됐든 직급이 좀, 봉급을 적게 타시는 분들한테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고 많이 타시는 분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또 검토를 하니까, 관장님도 그렇게 많이 타시는 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의 의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본래 사업의 목적에 중점을 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체크 좀 하시고, 여기 있는 근무자들이 시간을 그렇게 널널하게 충분히 이렇게 쓰고 그런 것 말고 사업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